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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20:00

초등학교 유학생 친부모 동반 규정 완화될듯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나 법적 가디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학교로부터 본 규정이 불합리하고 유학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면서 중등학교 유학생 허용 수준으로 완화 시켜달라는 항의를 받았고, 현재 Anne Tolley 교육부 장관은 보 규정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24일 보도했다.

학교측은 친부모나 법정 가디언이 아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학생의 친척과 함께 기거하며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 유학을 원한다면 정부는 중등학생의 경우처럼 이들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ne Tolley 교육부 장관은 "학교측의 주장에 대하여 일면 타당성도 있으나 아직도 어린 나이인 학생의 경우 친 부모의 보호아래 안전한 유학생활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장관은 "어린 학생들이 친부모 없이도 안전한 유학생활을 할 수있다는 방안이 분명히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유학산업 관계자들의 조언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뉴질랜드 유학산업 육성과 국익이라는 이면에서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의 보살핌을 벗어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도덕적인 문제 및 유학업계나 가디언, 홈스테이어들의 잠재적 사기행위 등이다.

Belmont 초등학교 Bruce Cunningham 교장은 "현행법을 완화시켜 뉴질랜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해야 한다. 한명의 초등학교 유학생이 지불하는 년간 $10,000의 수업료는 학교 재정의 생명선이다." 고 죠장은 Belmont 초등학교의 일년 경비 지출액은 $$550,000인데 이중 유학생 수업료로 절반 이상인 $284,000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 더욱 많은 유학생들이 입학한다면 국고의 부담은 그 만큼 줄어 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총 88,557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불하는 수업료는 년간 무려 6억달러에 달한다. 만일 현행의 초등학생 부모 동반규정이 풀린다면 뉴질랜드 초등학교 유학생수는 급증할 전망이다.

자료출처: 뉴질랜드 코리아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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